서브타이틀
정기대관 신청기간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인천광역시연합회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인천문화회관은
160석 규모의 소극장과 80평 규모의 전시실 2곳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11월과 5월에 예술단체 및 시민들이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관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정기대관 일정: 게시판 [대관공고] 게시 참고
- 상반기 정기대관 (1차/2차: 11월 중)
- 하반기 정기대관 (1차/2차: 5월 중)
- 1차 정기대관 대상 : 관공서 기관 및 예술가(단체)
- 2차 정기대관 대상 : 일반 예술 단체
- 어린이집, 학원은 2차 정기대관 접수기간 내에만 신청 가능하며, 대관은 1월, 2월 한하여만 가능
정기대관 처리절차
신청서작성(원본직인 필수) >> 방문접수 >> 대관검토 및 심의 >> 허가통보 >>
사용계약 및 사용료 납부(3일 이내 납부) >> 스텝회의(대관일 기준 최소 10일 전까지) >> 사용
수시대관 신청방법
- 수시대관은 정기대관 심의 및 계약 후 유휴일정에 대하여 수시대관을 진행 합니다.
- 수시대관은 대관일 기준으로 45일 전에 신청 하셔야 합니다.
수시대관 처리절차
상담(전화, 방문) >> 신청서작성(원본직인 필수) >> 방문접수 >> 대관검토 및 심의 >> 허가통보 >>
사용계약 및 사용료 납부(3일 이내 납부) >> 스텝회의(대관일 기준 최소 10일 전까지) >> 사용
- 사용신청서는 인천예총 홈페이지 좌측에서 다운
대관시설
-소극장
좌석 | 무대크기 | 부대시설 |
---|---|---|
160석 | 가로 9.2m, 깊이 7m, 높이 3m | 분장실,대기실 |
-전시실
제1전시실 | 제2전시실 |
---|---|
264㎡ | 264㎡ |
휴관일
소극장 : 매주 월요일, 1월1일, 설날 연휴 및 추석 연휴
전시실 : 공휴일
대관신청 장소
인천예총 인천수봉문화회관 2층 사무처
전화접수 및 온라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공통사항 : 대관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각 대관신청의 중복 또는 대관 내용에 따라 변경/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관시설
-소극장
시설명 | 사용기준 | 단위 | 사용료 | 비고 |
---|---|---|---|---|
소극장 |
1일(09:00~22:00) 오전(09:0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1:00) |
1회 |
100,000원 30,000원 40,000원 50,000원 |
- 감면 내용 - 전문예술법인(전문예술법인 단체 지정서 지참) : 기본시 설 사용료의 50% 감면 - 순수 리허설, 설치 : 기본시설 사용료의 50% 감면 - 가산 내용 - 주말, 공휴일 사용 : 기본시설 사용료의 20% 가산 - 신청 사용시간 기준 초가 시 기준에 따라 별도 가산 |
소극장 부속설비 |
그랜드 피아노 빔프로젝트 포그머신 추가마이크 |
1일 1회 1일 1회 1일 1회 1일 1대당 |
30,000원 10,000원 10,000원 5,000원 |
조율비 사용자 부담 빔프로젝트외 장비는 사용자 준비 기본 3개 제공, 배터리 별도 |
전시실(1,2) | 1일(09:00~21:00) | 1일 | 50,000원 | 각 전시실별 1일 사용료 |
연 습 실 (연극연습실, 무용연습실, 합창실) |
1일 (10:00~21:00) 오전(10:00~13:00) 오후(14:00~17:00) 야간(18:00~21:00) |
1회 |
3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
|
냉방료 | 시간당 | 15,000원 | 7월~8월 필수 | |
난방료 | 15,000원 | 12월~2월 필수 |
* 부가가치세별도(사용료의 10%)
신청구비서류
대관신청 제출서류 1) ~8) 서류미비 시 대관신청 불가 (인천예총 홈페이지 www.artin.or.kr 에서 다운로드)
1) [별지1-1] 인천수봉문화회관 사용신청서 1부. (신청서에 직인 필수)
2) 소극장·전시실 사용 준수사항
3) [별지4] 공연·전시(행사) 계획서 1부.
4) [별지2-1] 소극장 시설·설비 신청서 1부.
5) 안전요원 배치계획서 1부
6) 안전교육이수확인증(소극장 대관 시 공연자 모두 제출)
7) 최근 공연, 전시 개최를 확인할 수 있는 팜플렛, 도록 등 유인물 1부.
6)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주민등록증 중 해당 사본 1부
유의사항
대관 신청 시 제출서류는 빠짐없이 제출 했을 시에만 최종 접수완료 됩니다. (신청서류 중 누락 있을 시 접수 불가)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대관 신청서는 반드시 당사의 양식만을 사용한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신청서 확인란에 귀사의 단체 직인이 있어야 합니다.
- 대관 확정 일정은 임의로 취소 및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문화회관 설치 목적에 위배되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이 결정된 후에도 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종교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활동에 대해서는 대관이 불가합니다.
- 대관 신청서의 계약사항 및 사용 준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 계약사항 및 준수사항 위반 시, 추후 대관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시설물 및 장비의 파손 시 시가기준으로 변상 하셔야 합니다.
- 공연 및 행사 10일전까지 회관스텝과 공연 및 행사내용에 대하여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회관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계약내용 변경, 취소 시 회관규정에 의하여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연장 내에서는 음식물 취식이 불가하며, 공연 후 쓰레기는 주최측에서 수거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