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비주얼

제정: 2018. 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천A&C포럼』의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지역 내 문화예술 자원의 발굴보존과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

① 포럼의 명칭은 인천A&C포럼(이하 포럼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포럼의 사무소는 (사)인천예총 내에 둘 수 있다.


제3조(기능) 포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안건을 심의하고 이에 대한 자문을 한다.

1. 지역 문화예술의 발굴 보존과 육성 및 교류사업
2. 저소득 예술인 자녀 및 예술영재에 대한 장학사업
3. (사)인천예총의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4. (사)인천예총 산하 각 협회의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5. (사)인천예총 주관의 주요행사의 참여와 홍보 등에 관한 사항
6. 기타 (사)인천예총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제4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과위원회별로 순차적으로 포럼을 주관하는 형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매년 연초에 개최하는 정기회의는 총회로 개최하며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과 운영규정의 개폐 등 주요안건을 심의한다.
④ 임시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동회장이 상호 협의하여 개최한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포럼의 회원은 제1조의 목적과 설립 취지에 찬성하여 정해진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② 인천예총의 후원회원은 자동으로 포럼회원의 자격을 가진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와 각종 행사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이사회의 의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본 규정과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의 의무를 진다.

제3장 이사회

제8조(위촉 및 임기)

① (사) 인천예총 회장은 80~120인 이내의 이사를 위촉 할 수 있다.
② 이사의 임기는 없으며,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구성)

① 포럼의 임원으로 총괄회장을 포함하여 공동회장 7~10인, 부회장 7~10인, 감사 2인을 둔다,
② 공동회장 중 1인은 (사)인천예총회장이 당연직회장이 된다.
포럼은 7~10개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공동회장이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부회장이 분과위원회 부위원장을 겸할 수 있다.
④ 포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약간명의 명예회장과 고문, 자문위원 및 운영위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과 부회장, 감사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선출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임원의 자격)

포럼이사 (이하 이사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가관이 확고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2. 각계각층의 학식,인격을 소유한 지역사회 지도층 인사
3. 회장 또는 이사 3인 이상이 추천하는 자


제12조(임원 및 회원의 임무)

① 포럼의 회무는 인천예총 회장이 총괄하고 공동회장은 포럼을 각자 대표한다.
② 부회장은 소속 분과위원회 위원(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사무총장은 회의 소집통지, 이사 간 연락망 구축 등 포럼의 기타 회무에 관하여 회장을 보좌한다.
④ 이사는 회비납부의 의무를 진다.

제4장 재산과 회계

제13조(수입금)

포럼의 수입금은 이사의 회비 및 기부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4조(회계년도)

포럼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5조(결산 및 회계감사)

① 포럼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사무처

제16조(사무처)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장은 회장단 회의에서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제6장 보 칙

제17조(해촉)

이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기피 거부하는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회비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심신장애 등 기타 사유로 직무를 계속하기 어려울 때


제18조(자문)

정기회 또는 임시회 이외에 실무관련 사항은 분야별로 수시 자문할 수 있다.


제19조(규정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