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타이틀
1970년 3월 14일 개정
1970년 3월 27일 개정
1982년 3월 27일 개정
1984년 3월 28일 개정
1985년 3월 02일 개정
1989년 5월 25일 개정
1995년 3월 31일 개정
1996년 3월 30일 개정
1997년 3월 29일 개정
2003년 8월 01일 개정
2007년 4월 20일 개정
2009년 10월 07일 일괄개정
2010년 5월 07일 개정
2010년 10월 17일 일괄개정
2012년 3월 26일 개정
2016년 3월 18일 개정
2019년 2월 26일 개정
2021년 3월 31일 개정
2023년 2월 23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본 연합회는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인천광역시연합회(약칭:인천예총)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본 연합회의 사무처는 인천광역시 내에 둔다.
제3조(목적) 본 연합회는 한국문화예술의 전통계승과 향토예술의 창달로 인천지역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하고 국제교류의 증진 및 회원(회원단체)의 친목과 권익을 옹호하며 상호 창작활동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①본 연합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예술 각 분야의 관계 단체 및 기관과의 상호 친목 도모를 위한 각종행사 개최 2. 예술문화인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권익 옹호 사업 3. 예술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4. 지역 간의 예술문화 교류 사업 5. 지역 예술의 발굴 소개 및 보존사업 6. 예술문화인 초청 순회 강연회 , 토론회 개최 7. 예술진흥을 위한 사회문화 교육원 운영 8. 평생교육원의 설립 및 운영, 연구 발표회, 강연회, 전시회 개최 9. 기타 본 연합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부대사업 ②전 항의 목적 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단 체
제5조(구성) ①본 연합회는 인천광역시 내에 설립된 인천예총 10개 회원단체(협회)와 군, 구지회로 구성한다. ②인천예총 10개 회원단체(협회)와 인천광역시 내에 인준한 군, 구지회는 본 연합회의 정회원단체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6조(특별회원) ➀본 연합회에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개인 및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포럼 또는 후원회원(이하 ‘특별회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으며, 회비를 받을 수 있다. ➁특별회원은 본 규정 제7조(회원단체의 권리) 각 호의 권리를 배제한다. ③특별회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7조(회원단체의 권리) 본 연합회의 정회원단체(군, 구지회)는 총회 및 이사회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1. 발의 및 의결권 2. 임원의 선거 및 피선거권
제8조(회원단체의 의무) 본 연합회의 회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조직 및 운영규정, 내규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의결 사항의 이행 3. 회비 및 기타 제 부담금의 납부
제9조(지휘체계) 본 연합회장은 구성 회원단체를 지휘 감독 할 수 있다.
제 3 장 포상과 징계
제10조(포상) 본 연합회장은 연합회의 발전과 목적 달성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회원단체(회원)에 대하여 각종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1조(징계) ①본 연합회의 회원단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원단체 또는 임원을 징계 할 수 있다. 1.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본회의 사업을 방해할 때 3.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칠 때 ➁전항의 징계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2. 정권 3. 제명
제 4 장 임 원
제12조(임원) ➀본 연합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연합회장 1인 2. 수석부회장 1인 3. 부회장 3인 4. 이사 약간 명 - 당연직이사 : 회장, 부회장, 회원단체지회장, 군, 구지회장 - 위촉직이사 : 회원단체의 지회장이 위촉하는 소속협회의 부지회장 또는 지회장을 역임한 1인(단, 회장단의 의결을 거친 자) 5. 감사 3인 이내 ➁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약간 명의 명예회장 또는 자문위원이나 고문을 선임 할 수 있다. ➂본 조 ➁항에 해당하는 자는 본 규정 제7조(회원단체의 권리) 각 호의 권리를 배제한다.
제13조(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4년째 도래하는 2월 정기총회 시까지로 하되 감사와 수석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023.2.23. 개정> ②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선출 및 조직 위기대응 조치) ①본 연합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연합회장은 한국예총 10개 회원단체(협회) 정회원으로서 각 회원단체장의 추천을 받거나 직전총회 대의원 1/5이상의 추천을 받아 후보로 등록한 자 중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연합회장의 권한은 한국예총 회장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3. 부회장은 총회의 위임을 받아 연합회장이 5명 이내의 전형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 후 총회에 일괄 상정하여 추인을 받아 선출한다. 4. 수석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된 부회장 중 연합회장이 선임하며 연합회장 궐위 시 연합회장직을 대행하여 본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5. 감사는 정회원단체 임원 중에서 대의원 추천에 의해 총회에서 선출한다. 6. 본 연합회의 이사는 연합회장, 부회장, 정회원단체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원단체 임원 중에서 약간 명을 회원단체장의 추천으로 선임하며 회원단체별 동수로 한다. 7. 당연직 이사(부회장)가 그 직의 변동이 있어 새로이 선임될 때에는 신임 회원 단체장이 그 직을 승계하며, 변경이 있는 연합회장이 천거한 이사도 새로이 청구할 수 있다. 8. 본 회 이사는 감사직을 겸할 수 없다. ➁연합회장은 정회원단체 등 임원을 겸할 수 없다. 또한 예총과 대립되는 유사단체에 가입 또는 활동을 하였을 경우,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예총과 관련된 모든 직과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예총 회장은 긴급 상황 발생 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여 선 조치 후 추인을 받을 수 있다. ③본 연합회의 임원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은 한국예총 임원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하여 본 연합회 이사회 결의를 거쳐 연합회장이 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8. 본 연합회와 유사단체에 가입한 사람. 단, 유사단체의 판단은 한국예총 회장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➁본 조 제➀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사퇴한다. ➂본 조 제➁항에 따라 사퇴한 임원이 사퇴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16조(임무) ①연합회장은 본 연합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회장은 연합회장을 보좌하고 연합회장이 궐위되어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③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 연합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 처리한다. ④감사는 본 연합회의 운영 및 재정수지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며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 5 장 회 의
제17조(총회) ①총회는 각 정회원단체에서 선임하는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정회원단체별 대의원 수는 당연직 대의원 포함 단체별 6인으로 하며 군, 구지회는 지회장 1인을 당연직 대의원으로 한다. ②대의원 및 임원의 자격은 총회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 한국예총 10개 회원단체(협회) 회원명부에 등록된 정회원이어야 한다. ③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연합회장이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며 정기총회는 년 1회, 2월까지 개회하고 임원개선(보선)이 있는 총회는 임시의장을 선임한다. ④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개회한다. 1. 연합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 의결 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3. 본 규정 제16조 ④항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⑤총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개선 및 보선에 관한 사항 2. 본 연합회‘조직 및 운영규정’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4. 해산,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어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제18조(총회의결 제척사유) 본 연합회장 또는 구성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 징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구성원의 징계에 있어 자신에 관계되는 사항 3.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연합회장 또는 구성원 자신과 본 연합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18조의2(총회소집의 특례) ①본 연합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절차를 거쳐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명기하여 서면으로 소집을 요구한 때 2.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본 조 제①항 1호·2호에서 규정하는 총회는 이의 요구를 접수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소집 절차를 밟아야 하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수석부회장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본 조 제➂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9조(이사회) ①이사회는 본 규정 제14조 제①항 6호․7호에 따라 선임된 이사로 구성하며 연합회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연합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3. 본 규정 제16조 ④항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②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총회 의결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심의 3. 운영내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 연합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 ③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회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본 조 제③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0조(정족수) ①총회 및 이사회는 재적대의원(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총회의 참석은 위임으로 대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가질 수 없다. ③본회의 사업과 운영 등에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 할 때는 재적이사 3분의 2의 서면결의와 참여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거쳐서 시행하고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회 구성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구성원의 취임 및 해임, 징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구성원 자신이 본 연합회와 관련된 사항
제 6 장 재 정
제22조(세입 등) ①본 연합회의 재정은 다음 세입으로 그 세출에 충당한다. 1. 회원단체의 회비 2. 보조금 또는 지원금 3. 찬조금 4. 사업 수익금 5. 기타 수입금 ②본 연합회의 회계연도는 예총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3조(감사) 본 연합회 감사는 본연합회 회계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년 1회 감사한다.
제 7 장 사 무 처
제24조(사무처) ①본 연합회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명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25조(사무처장 등) ①사무처장은 공개경쟁방법을 원칙으로 하며 그 결과를 한국예총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한국예총 취업관리규칙 제15조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사무처장으로 임명할 수 없다.
제26조(보수) 본 연합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사무처 직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제8장 보 칙
제27조(해산 등) 본 연합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서 각각 재적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예총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해산을 의결한 총회 회의록 2.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서류
제28조(조직 및 운영규정 변경) ①본 연합회의‘조직 및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되 재적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②본 조 제①항 규정변경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예총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규정 변경사유서 2. 개정될 규정 3. 신·구 조문 대비 표 4.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제29조(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보고) 본연합회는 총회 후 10일 이내에 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새해사업계획안 등을 예총 회장에게 보고하고 군 지회는 본회 회장의 승인을 거쳐 예총회장에게 보고한다.
제30조(인계인수)①본 연합회는 정기총회(임원 개․보선) 개최 후 1개월 이내에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전임 집행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후임집행부 확인을 거쳐 상호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1. 직무관련 제반서류 및 행정서류 일체(목록표 작성 첨부) 2. 인감․직인․은행계좌 관련 서류 3. 결산서(재무 및 회계 관련서류) 단, 부외 부채가 있는 경우 구체적 내용을 기재하여 첨부 ③인계인수서는 신임 감사의 입회하에 신임집행부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31조(준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예총정관 및 예총 연합회(지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준용하거나 중요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32조(위임내규) 본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연합회장이 내규로 제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한국예총 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본 규정은 한국예총 2009년 9월 14일 한국예총 제1차 임시총회에서 지부의 명칭이 지회로 변경됨에 따라, 2009년 10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본 회의 정관을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③ 본 규정은 2010년 10월 13일 한국예총 제2차 이사회에서 지역의 간사회를 이사회로 명칭 변경하고, 총회의 제척사유 및 특례조항, 이사회 제척사유, 중앙의 10개 회원단체에서 인준한 지역의 지회(지부)를 지역예총에 자동 가입하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지역 연합회(지회)의 ‘조직 및 운영규정’을 일괄개정 한다. 각 지역연합회(지회)는 이사회 의결로 개정하여 시행하고 2011년도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본 규정 시행당시의 회원 단체 및 임원은 이 규정에 의한 회원단체 및 임원으로 본다.
부 칙
본 규정은 인천예총 2021년 제1차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2021년 3월 31일부터 즉시 시행하되 추후 총회의 추인을 받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