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고 2022-52호]
2022년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 공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2022년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많은 예술인들의 참여 바랍니다.
2022년 5월 31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 |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이란? |
ㅇ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피해가 큰 저소득 예술인의 생활안정과 예술활동 지속을 위해 활동지원금을 지급하는 한시적 사업입니다.
ㅇ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은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을 심의하여 선정된 예술인에게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해드립니다.
2 | | 신청기간 및 방법 |
□ 신청기간
공고 | 온라인 신청 | |
시작 | 마감 | |
5월 31일(화) | 6월 8일(수) 10:00 | 6월 15일(수) 17:00 |
* (온라인 신청) 첫째날과 마지막날에 접속자가 증가하므로 피해 주시길 권장하며, 마감일 17:00 이후 제출은 불가하므로, 신청서의 ‘신청 완료’ 여부를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 신청) 원로(만 70세 이상) 및 장애 예술인에 한해 현장 방문 온라인 신청 대행 진행
□ 지원인원: 약 30,000여명 (1인당 200만원)
□ 신청방법
ㅇ 창작준비금시스템(www.kawfartist.net)의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서 작성 및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ㅇ 온라인 시스템 동시 접속자가 많을 경우, 시스템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가 홀수인 경우 홀수일에, 짝수인 경우 짝수일에 신청하는 <홀짝 신청제>를 운영
일자 | 8일(수) | 9일(목) | 10일(금) | 11일(토) | 12일(일) | 13일(월) | 14일(화) | 15일(수) |
신청 | 짝수년도 출생자 | 홀수년도 출생자 | 짝수년도 출생자 | 홀수년도 출생자 | 짝수년도 출생자 | 홀수년도 출생자 | 짝수년도 출생자 | 홀수년도 출생자 |
※ 신청 접수일 첫째날(8일)과 마지막날(15일)은 신청 예술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오니 가급적 해당기간을 피해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신규 신청자에 한함)
ㅇ 온라인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포함)
ㅇ 첨부 : 통장 사본 1부
3 | | 참여 자격 |
□ 참여 대상
ㅇ 기존 1차 (‘22.3.29~’22.4.15) 신청 예술인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1차 신청자(6만여 명)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1차 신청시 제출한 자료로 심의 진행) - 신청인(본인) 소득인정액이 당해연도 기준중위소득 50% 이내(972,406원)인자 - ‘22.5.31일 기준 예술활동증명 유효자(만료자는 제외) |
ㅇ 신규 신청 예술인
∙아래의 조건을 모두 족하는 예술인 - (소득인정액) 신청인(본인) 소득인정액이 당해연도 기준중위소득 50%이내 예술인 * 소득인정액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인의 소득·재산 조사 산정 ** (기준 중위소득 50%) 1인 가구 972,406원 - (예술활동증명) 공고일 기준(‘22. 5. 31일 기준)「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 또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예술인 |
□ 참여 제한 대상
ㅇ 아래의 제약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면, 참여제한 대상입니다.
< 제약 조건 > ① 공고일(‘22.5.31 기준) 기준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만료된 예술인 ②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및「금지행위 신고를 위한 특례」를 통해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경우 신청 불가 ③ 만 19세 미만 예술인 ④ 아래 기준표 내 가구 별 소득인정액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예술인
- (가구원범위) 신청인(1인) - (소득인정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본 사업의 기준금액은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50%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임 ⑤ 성희롱·성폭력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⑥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소벤처기업부)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경우 ⑦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재 오류, 재외국민 신고자의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이 불가하므로 사업 참여 제외 |
□ 유의사항
ㅇ 사업 공고와 함께 첨부된 붙임자료를 필히 숙지 후 신청
ㅇ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소벤처기업부)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이 제한됨 * 중복 신청(또는 선정)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신청인에게 있음
4 | | 심의 및 결과 안내 |
□ 심의 및 선정
ㅇ (심의방법) 제출 서류 및 신청서 기술 사항에 근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인정액 및 자격 사항 등에 대한 조사
ㅇ (선정)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파악된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서대로 선정
* (우선순위 기준) 소득인정액이 같으면 ‘소득‧재산’ 중 ‘소득’이 낮은 순서에 따라 선정
□ 결과 발표
ㅇ (결과 발표) 2022년 6월말부터 순차지급 (예정)
※ 최저 소득수준의 일부 예술인의 경우 조기 지급 가능
ㅇ 사업 신청 시 등록한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로 문자(SMS/LMS), 이메일을 발송하여 결과 확인을 안내하며,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개별 심의 결과 확인
5 | | 문의 |
ㅇ (유선)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전용 상담창구 02)3668-0300
ㅇ (인터넷)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1:1 문의